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의해 수상레저사업자는 인명구조를 위해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하고, 정부는 이를 점검해야 함에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은 전체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의 절반 이상에 대해 실제 속도 측정 없이 서류로만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전체의 절반 가까이 제출된 서류에서 최대 속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는 인명구조를 위해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