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