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 사고 때 오염수의 하천·바다 유입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법정 설치 대상 15곳 가운데 1곳만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울산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은 15곳이다. 이 가운데 운영 중인 시설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에 2022년 6월 준공된 1곳뿐이다. 나머지는 설계·공사 중 5곳, 기본계획 수립 단계 7곳, 기본계획 미수립 2곳으로 집계됐다. 법정 설치 대상의 93.3%가 아직 가동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