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용센터가 14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다.사업주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7일간 구인 노력을 거친 뒤,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특히 이번 4회차부터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공사현장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된다.기존에는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허가가 이뤄져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