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공연장 및 관람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 시, 단순한 접근성만이 아닌 최적의 위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해 이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울산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공공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 관람석이 법적 기준(관람석 전체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