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에서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내려졌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8개월이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을 전망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