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작년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대상을 확대‧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선천성 난청은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언어, 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의 청각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검사 결과 재검사를 해야 할 때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난청으로 진단받으면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남동구는 건강보험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