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 시행된다. 서구는 기존에 시행해온 5부제 적용 범위를 구청을 비롯한 사업소,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5부제는 평일 24시간 적용되지만 장애인 이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