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9099건에 총 3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부과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