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수급자격과 시장 참여의 기초를 정하는 제도다.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만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의 이행, 하도급 관계, 금융거래, 시공능력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한 기업의 영업 기반을 단기간에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건설업 행정제재를 다툴 때에는 단순히 위반 사실의 유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절차, 제재수준, 실제 사업운영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