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태안읍 중심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됐다. 태안군은 지난 9월 11일 자로 태안읍 동문리 884-2 일원의 ‘백화 상인회’를 상인회로 정식 등록하고, 해당 구역을 ‘백화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호 백사장항, 제2호 신진항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태안군 제3호 골목형상점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인정시장이나 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해, 도·소매 점포 비중과 무관하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