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22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 별도로 제정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충숙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옮겨진 만큼, 이를 강서구 조례에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