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난을 유발하는 건축물 소유주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 정비 작업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과세 자료 정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되는 사전 조치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47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미사용 시설물 신고 접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시설물 전수조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는 건축물대장과의 대사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휴·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