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완료되었으며,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