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조경 전문가, 관련 단체, 군의회 의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시숲 조성과 관리, 가로수 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이날 심의회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신설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이식, 식재, 제거 등의 조성 계획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