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 등 총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직원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2025년에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선발 사례가 없었던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