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