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구 건설기업 서한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7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서한 보통주이며, 정지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기타 사항으로는 주식병합이 사유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서한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조 2296억원, 부채총계 6928억원이며 자본총계 5368억원이다. 매출액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