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과천시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며, 과천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