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우리의 예술지원제도는 예술인의 현실을 이해하고 지원하기보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경직된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대표자 사례비부터 그렇다.극단 대표가 직접 작품을 쓰고 연출해도 대표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사례비를 일정 비율 이상 책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지역은 지원금의 10%, 어느 곳은 20%, 서울문화재단은 2026년 대표자 본인 사례비를 지원금의 25% 이하까지 인정한다. 같은 예술 노동인데 재단과 사업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것이다.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