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1월29일부터 2월10일까지 4차례에 거쳐 외국인계절근로자 390명이 도입되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 고용주 대상 1:1 현장소통지원을 추진하였다.이번 소통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언어 장벽으로 전달되지 못했던 근무시간, 임금, 휴식, 생활 규칙 등에 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