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이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현금유동성 문제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특정 사업장의 문제는 아니며 공사비 상승과 미수금 증가 등 악재가 겹친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 등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며, 올해 2150억원 상당의 차입금 만기가 도래한다. 신동아건설은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모든 채무의 강제집행이나 가처분, 경매 등이 중단된다.한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