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