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이번 개정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한 가지만 신청해도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가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난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된다.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지방세는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재산세이며, 시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분은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공제 혜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