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승래 의원이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방송, 영화 등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지난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져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