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5개사는 ㈜하이브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동의의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