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빈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빈집 정보가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