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오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군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21억원 가운데 8억원 정리를 목표로 이수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특별징수팀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예금·채권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한다. 가상자산 조회·압류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수입물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수현 부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재정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