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야당이 30차례나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까지 합쳐 9차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됐고, 인용 결정은 전무하다.하지만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의 변호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탄핵소추를 받은 피청구인 공직자들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