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대상 금액은 총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