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소프트가 2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으로, 나라소프트의 소송수계인이 항고인으로 나섰다.이번 항고의 취지는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항고 이유는 원심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구체적인 항고 이유서는 기록 검토 및 관련 자료 보완 후 제출될 예정이다.나라소프트는 메타스포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