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분야 통합허가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키로 했다.또한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및 시행규칙을 이달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추가되는 업종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이다.기후부는 “이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