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이 끼어있는 오는 2월 초부터 거리를 뒤덮고 있는 출마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사라질 전망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오는 6.3지방선거의 120일 전일은 오는 2월3일로, 이날부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금지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오는 2월17일 설날을 전후해 거리에 후보자들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제할 수 없게 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