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게 줄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강제집행면탈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