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를 위해 신체 접촉한 게 강제추행이라며 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가 법정에 선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 D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친구이거나 형제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 말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업주를 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