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헬스장 이용료를 나라가 분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1일부터 전국 헬스장·수영장 1000여 곳의 이용료를 소득공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예술에 주로 적용됐다. 이번 정책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체육 분야로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 체육시설인 헬스·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