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세무과 징수전담반이 책임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징수전담반이 책임 독려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군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등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행정제재, 채권(예금,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