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재택치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업무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이러한 경우 ‘구미시 기간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3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기위해 이력서,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의 채용관계구미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유무를 확인 해 채용해야한다.또, 같은 규정 제10조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