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등 행위에 대해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