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기간에도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5년간 3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변보호 대상자의 재신고 비율은 32.5%로 집계돼 보호조치 이후에도 위험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변보호 중 발생한 살인은 17건, 살인미수는 13건이었다. 2022년 10건 이후 연도별 증감연도별 살인·살인미수 합계는 2022년 10건, 2023년 3건, 2024년 6건,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