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자양4동 A구역은 면적 13만 9,130㎡ 규모로,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조합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 등을 선출한 뒤 지난 8월 광진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구는 조합 정관과 임원·대의원 자격, 창립총회 의결사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등 관련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1,559명 중 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