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작년에 새로 발생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서울시에서 고액체납이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기준, 건당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