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기업 코이즈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코이즈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가 명시됐다.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2일 하루이며, 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기재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9월 14일로 공시됐다.코이즈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