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은 2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간호법' 제정 등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간호정책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간호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