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인식확산 및 정착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오는 30일까지 군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추천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 행정업무 중 규제혁신, 새로운 정책발굴 및 추진,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군민의 일상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직, 계약직을 포함한 군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