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석 수가 40석에서 45석으로 늘어난다.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선거일 6개월 전인 법정시한을 무려 4개월여 넘겨 지연 처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수는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각각 늘리고 광역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