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군민들의 주차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개정 내용은 △30분 이내 주차 무료화, △10분 단위의 요금 부과, △상인을 위한 할인 혜택, △법원 공영주차장의 월정기 주차 대수 축소 등이다.먼저, 30분 이내 주차 무료화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