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 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했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안심차단’ 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및 여신성 금융거래를 일괄 차단할 수 있다. 두 서비스 모두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지는 영업점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안심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