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문’을 발행해 시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완료 시에는 의정부시 알림톡을 통해 전자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해당 안내문은 혼인, 출생, 사망, 개명 신고 이후 민원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과 각종 지원사업, 생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시민 중심의 안내 자료다.안내문에는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