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지속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가 올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성남시는 오는 10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세제 혜택 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로,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세부 감면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구간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20%, 12억원 초